박남춘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정부 원인조사단 발표에 대해 입장을 내면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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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박 시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순환 대책위 사무총장은 “인천시는 사태 초기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만 부각했고 사태 발생 후 2주 넘게 잘못된 처방만 제시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수진(43)씨 등은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 등은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김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고소·고발장 내용과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각각 하나씩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조만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피해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맡아 수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피소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시 서구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처음으로 접수됐고 사고 발생 4일 후인 지난 2일부터는 영종지역, 15일 후인 13일부터는 강화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영종·강화 지역에서 약 1만 가구가 적수 피해를 겪고 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달 30일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 점검으로 공촌정수장 가동이 중지되면서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정수(수돗물)를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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