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7일 오전 4시28분쯤 진주 가좌동 주공아파트 방화 살인 참사 현장에서 화재 비상벨이 울리자 아파트 관리소 당직 근무자 정모씨(29)가 현장으로 달려갔다. 정씨는 112·119에 신고하고 화재 확산을 막으려고 불이 난 아파트 가스 밸브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1~4층을 오르내리면 문을 두드리며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때 정씨는 4층에서 방화 살인범 안인득씨(42)와 현장에서 대치했고, 그 과정에서 정씨는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몇 차례 찔렸다. 정씨는 얼굴에 피가 나는데도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경찰이 도착하자 3층으로 가라고 했다.
지난 4월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해 해당 아파트가 검게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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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3층에서 경찰과 안인득이 대치한 것을 확인하고 계단에 쓰러진 주민들을 119 구조대원과 함께 응급차로 옮겼고 맨 마지막에 자신도 응급차에 올라 쓰러졌다. 정씨는 왼쪽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신경까지 손상돼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남부건업에 입사한 지 40여일만에 방화·살인 참사의 피해자였다. 2개월간 병원 2곳에서 수술·입원·통원 치료를 받으며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휴업급여는 부상·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다.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의 다친 부위가 얼굴이어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씨가 신청한 휴업급여 기간 중 단 1일치(6만여원)만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단 측은 ‘휴업급여 일부 지급 처분은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관리소 측은 정씨에게는 업무 복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치료라고 판단했으며, 정씨는 내달부터 3개월간 무급 병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헌신적으로 주민을 돌보고 직무에 충실했던 젊은 직원인데 외상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커 치료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주민들에게 정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려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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