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 이어…왼팔·허벅지 상처도 증거보전 신청
검찰 수사서도 여전히 우발적 범행 주장 이어가
검찰, 구속 기한 만료 7월 1일 기소 방침 밝혀
신상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이 카메라 앞에 선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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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다음달 1일 기소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놓고 수사 결과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지검은 27일 “피의자 고유정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1일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유정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지난 1차 구속 만료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추가 수사를 했다. 하지만 고유정이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다음달 1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남편이 성폭행을 하려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고유정측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을 우발적 범행의 증거로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더구나 고유정은 지난 10일 법원에 허벅지와 왼팔 등에 난 상처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보전이란 소송 전 재판에서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1일 긴급체포됐을 당시부터 오른손에 흰붕대를 감고 있던 고유정은 앞서 오른손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고유정의 이같은 주장은 허위진술이라는 게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다. 고유정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방위가 아닌,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난 상처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등 범행 수법을 검색했고 범행 사흘전인 5월 22일에는 흉기와 표백제 등의 청소도구를 구입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고유정이 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몽롱한 상태일 때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 28일 물품 환불.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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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동안 고유정의 범행동기와 방법 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유정의 범행동기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고유정이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찔러 살해했을 것이라는 추정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과정은 찾아내지 못했다.
현재까지 시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제주동부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징계 및 파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27일 오전 현재 1만2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작성자는 "주변 폐쇄회로TV(CCTV)조차 유가족이 찾아줬으며, 범행 당일 시신으로 유추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CCTV는 유가족에게조차 밝히지 않았고, 피의자 조리돌림을 우려해 현장검증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들이 부실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 수사 비판이 일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경찰 내부 통신망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동부서에 가출이나 자살의심사건은 하루 평균 4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강력사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형사 전원을 투입해 수사할 수 없는 현실상의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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