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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법원도 대성고 일반고→자사고 리턴 거부…“절차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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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다소 미흡했지만

일반고 전환 취소될 정도 아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첫 사례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중앙일보

서울 대성고 전경.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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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성고는 지난해 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법인이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검토를 거쳐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학부모들은 학교ㆍ교육청에 의해 일반고 전환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일반고 전환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치 신청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학생과 학부모를 합쳐 390명이었던 원고는 5명으로 줄었다.

자사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이나 수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대성고도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7월 자사고로 지정됐다.

다만 정부 지원이 거의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등록금도 일반 사립고의 2~3배에 이르지만 양질의 교육 때문에 자사고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된 대성고는 1학년 신입생만 일반고 교육과정을 받고 있다. 2ㆍ3학년은 자사고 과정을 따르고 일반고보다 비싼 등록금도 유지된다.

2014년 취임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ㆍ외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최근 전주 상산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대표적인 전국 자사고들이 잇따라 지정 취소됐다.

박사라·백희연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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