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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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고유정(36)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애초 포함돼 있던 사체훼손 혐의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빠졌다.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은 범행도구를 주요 증거로 확보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강씨를 살해한 뒤 5월 26∼31일 사이에 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바다에 버리고, 가족이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고유정 진술 외에 범행 동기 등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가 이후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10회에 걸쳐 고유정을 소환해 ‘진술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객관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 만료기한인 지난달 21일까지 추가 수사를 했지만 고유정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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