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측, '몸에 난 상처' 증거보전 신청
檢, 우발적 범행이라기 보다 공격흔 또는 자해로 판단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제주시 제주지검 회의실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7.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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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홍수영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범행 직후 자해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고유정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고유정은 애초 알려진 오른손 이외에도 복부와 팔 등 몸 여러군데에 난 상처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한 상태다.
고유정은 경찰 체포 이후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36)가 성폭행을 시도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살해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고유정 몸에 난 상처는 방어흔 즉, 고유정이 전 남편의 공격을 막다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전 남편을 공격하다가 생긴 공격흔이나 스스로 낸 자해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고유정은 또 범행 다음날인 5월26일 스마트폰으로 '성폭행 신고' '성폭행 미수'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펜션을 빠져나온 5월27일에는 전 남편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고유정이 만에 하나 범행이 들통나거나 전 남편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속이려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검찰에 송치된 고유정은 10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며 진술을 일체 거부,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진술을 거부했지만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성폭행은 고유정이 범행을 왜곡하려고 만들어낸 논리"이라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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