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진술 거부로 명확한 범행동기 밝히기 어려워"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제주시 제주지검 회의실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7.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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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검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현 남편과의 평온한 결혼생활 유지 등 가정사를 이유로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고씨는 경찰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검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범행동기에 대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죄로 구속 기소하며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씨(36)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있고 둘 사이의 아들을 현 남편의 친자로 키우고 싶은 의도, 현재 결혼생활의 평온한 유지 등 복합적인 동기로 범행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5월9일 면접교섭권조종 소송에서 피해자 강씨와 아들의 면접교섭이 결정된 직후 인터넷에서 수차례 범행 방법을 검색했다.
주요 검색어는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CCTV', '혈흔' 등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 남편 A씨(37)를 조사해 고씨가 평소 피해자 강씨에 대한 적개심이 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고씨는 아들에게 친아버지인 강씨를 삼촌으로 알리고 그렇게 부르도록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전 현 남편에게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조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날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고유정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명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수법 등을 수차례 검색했고 성폭행 관련 진술은 처음부터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 5월25일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에게 졸피뎀을 먹인 후 살해했으며, 2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소장에는 같은달 28일 제주~완도행 여객선에서 해상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으며, 김포에서도 2차 훼손한 시신을 버린 것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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