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입열까…충북 경찰 2차 대면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일 수사관 5명 제주로 보내 고씨 대면조사

의붓아들 청주 온 지 이틀만에 숨진채 발견

현남편 "따로 잔 고유정 수상하다" 검찰 고소

경찰 "타살·과실·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

중앙일보

고유정 사건관계도.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유정(36)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씨를 상대로 2차 대면조사를 한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오는 4일 제주교도소에 수사관 5명을 보내 고유정을 상대로 의붓아들 A군(5)이 숨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프로파일러를 포함한 수사관 7명을 제주로 보내 고씨를 대면조사 했다. 1차 대면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묵비권 행사 여부, 진술 내용 및 조사 분위기 등은 수사 진행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며 “몇 차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숨진 A군은 고씨의 현남편 B씨(37)의 친아들이다. A군은 제주도 친가에서 지내다가 지난 2월 28일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에 왔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의 사망 원인은 사건 발생 넉 달이 되도록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바탕으로 타살, 과실에 의한 사망, 자연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A군의 사인은 부검 결과 질식사로 추정됐지만, 외상과 장기손상, 약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이 숨질 당시 집 안에 있던 사람은 고유정 부부 등 3명뿐이다. A군과 함께 잠을 잔 사람은 친아버지인 B씨였다. 당시 고유정은 감기를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숨지기 전날인 3월 1일 오후 10시쯤 먼저 잠들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재운 뒤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차를 마신 뒤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중앙일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 5월 29일 인천의 한 가게에 들러 범행도구를 사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유정은 A군이 숨진 채 발견되기 약 10시간 전인 2일 0시5분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2일 10시쯤 A군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유정에게 알렸다. 고씨는 이날 10시10분 119에 직접 신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실이 공개한 119신고 녹취 자료에 따르면 고유정은 3월 2일 오전 10시10분 “아이가 아프다. 자다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당시 고유정은 평소 아이가 먹는 약을 묻는 질문에 “전날 감기약만 먹였다”고 답한 뒤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녹취록에는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심폐소생술을 유도하자 고유정이 “남편이 대신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B씨는 고유정을 아들 살해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3일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내면서 “아들이 청주 집으로 오기 전부터 감기를 이유로 따로 자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점이 의심스러웠다”며 “당시 감기 증세가 심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인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검찰 조사에서 의붓아들 죽음과 관련한 물음에 진술을 거부했다.

중앙일보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후 버린 종량제봉투 내용물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 내용과 B씨가 주장한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지난 5월 28일 B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옴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폐쇄회로TV(CCTV)에 외부 침입이 없고, A군이 B씨와 한 공간에서 잤다는 점 외에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부부의 행적과 통신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