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정수시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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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 일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에서 올해 초에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됐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정기 수질검사 결과 충남 청양군 정산면의 정산정수장 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1ℓ(리터)당 67.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3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2월 검사 때에는 우라늄 수치가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05.7㎍/ℓ까지 치솟았고, 3월에는 63.4㎍/ℓ로 역시 기준치를 웃돌았다.
정산정수장은 6개 관정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린 뒤 정수 작업을 거쳐 1100여 가구에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중 2개 관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된 것이다. 청양군 측은 겨울철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취수원 지역의 암석에서 자연적으로 녹아 나오는 우라늄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양군은 우라늄이 검출된 관정에 정수장치를 설치했고,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관정에서 2월과 3월에 또다시 우라늄이 나오자 해당 관정을 폐쇄하고 대체 관정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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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두 차례 주민 공지 요청했지만 뒤늦게 알려”
문제는 석 달 연속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됐는데도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4월까지 몰랐다는 것이다.
청양군은 1월분 검사 결과를 2월 초에 받아들고서도 두 달이 지난 4월 3일에서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를 공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돗물에서 우라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지하고 즉시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청양군은 수질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 통보받은 후에야 뒤늦게 주민 공지를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청양군 정산정수장 자료를 통해 우라늄 초과 사실을 확인했고, 2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청양군에 주민 공지와 시설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라늄은 화강암이나 변성암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물질이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장에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4만1141건 중 510건(1.2%)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이 추가됐다. 지하수가 원수인 정수장,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 상수도는 정기적으로 수질 기준 검사를 받도록 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니 주민 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처리가 늦었다”며 “현재는 기준치 이하의 수돗물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청양군에 대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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