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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청양 `우라늄 수돗물` 사태 수습 나선 충남도…광역상수도 2년 당겨 내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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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충남도와 청양군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청양 '우라늄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수습에 나섰다.

청양군 의회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원인 규명 촉구 및 관련자 엄중 문책 요구와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청양을 찾아 공식사과 했고 김돈곤 청양군수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충남도는 8일 부랴부랴 청양 정산 수돗물 우라늄 검출 관련 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사실 감추기에 급급한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민원이 제기되자 뒷북 행정조치를 지적하며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청양군은 수돗물에서 우라늄 기준치(30㎍/ℓ)의 2∼3배를 넘는 수치가 검출됐음에도 이를 두 달 동안이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청양 정산정수장과 당진 합덕 정수장을 대상으로 라듐·우라늄 항목에 대해 수돗물 정기 수질검사를 한 결과, 청양 정수장에서 지난 1월 ℓ 당 우라늄이 67.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검출된 데 이어 2월과 3월에는 각각 105.7㎍/ℓ, 63.4㎍/ℓ씩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양군은 우라늄이 세 차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수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수도법 27조1항에 따르면 위반 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청양군은 지난 2월 초 1월 분 검사결과를 받았지만 이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3일 뒤늦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고 충남도 역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4월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며 "지하수 암반에서 자연적으로 녹아 나오는 우라늄 농도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추정,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수질 재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언론 보도 이후 지난 5일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남도는 이날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우라늄 기준치 초과 수돗물을 공급한 청양 정산정수장에 대해 주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정산정수장이 공급 중인 수돗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수시로 실시키로 했다. 또한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대청댐 광역상수도는 내년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수질기준 초과 시 수질검사 기관에서 인가 관청으로 통보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청양군은 정산정수장에서 공급한 수돗물을 이용한 2947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라늄 등 수질 기준 초과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질 기준 초과 시 즉시 공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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