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2020년 조기 공급, 주민 건강검진 실시
지하수 우라늄 기준치 초과, 늑장 공지해 주민 음용
“신장 손상 가능성…먹지 말고 농작물도 검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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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정산정수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광역상수도를 앞당겨 완공하고 주민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다. 청양군은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우라늄이 검출된 수돗물을 공급하고도 관련 사실을 두 달이 지난 다음에야 주민들에게 알려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도는 8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정산정수장 우라늄 초과 검출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어, 애초 2022년에 공급하기로 한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통한 수돗물을 내년에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양군보건소는 9일부터 정산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는 정산면과 목면 일부 지역 1100세대 주민 2947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도는 주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정산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1주일 단위로 실시해 결과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산정수장에서 우라늄이 검출된 것은 지난 1월이다. 당시 수질검사에서 우라늄이 물 1ℓ당 67.9㎍(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검출됐다. 2월 검사에서는 105.7㎍, 3월에는 63.4㎍ 등이 검출됐다.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법’의 우라늄 허용 기준치는 30㎍이다. 지난 1~3월 이 정수장에서는 기준치의 2~3배를 웃도는 우라늄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수질검사를 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12일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청양군에 알렸으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도 같은 달 28일 청양군에 ‘주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시설을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은 2월과 3월에도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청양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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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양군은 이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다가 4월3일에서야 군 누리집을 통해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든 수돗물을 두달동안 마시게 방치했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담당자가 경험이 적고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업무 처리에 허점이 있었다. 4월 이후 수질검사에서는 우라늄 수치가 기준치를 밑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군은 정산정수장의 6개의 관정 가운데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1곳은 정수 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1곳은 폐쇄했다.
전문가들은 주민뿐만 아니라 이 수돗물로 기른 농산물도 검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상혁 원진녹색병원장은 “미국 독성물질질병등록국(ATSDR) 자료를 보면, 저농도의 우라늄이 포함된 물을 마셨을 경우에도 신장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며 “청양은 수치상 높은 농도의 노출은 아니지만, 그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민은 우라늄 검사를 해봐야 하고 그 물로 재배한 농산물도 검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설치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의 종류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과 물때 탈락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최예린 박기용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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