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시비 상산고는 구제 가능성
교육부, 이르면 이달 말 결론 낼 듯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시·도 교육감이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이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포함해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일반고로 모집하게 된다. 시·도 교육청 대상 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해운대고·안산동산고 등은 지난 8일 청문회를 했고, 서울 지역은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교육부의 최종 결론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안인 만큼 유 부총리가 일선 교육감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게 본다.
다만 전북 상산고에 한해서만 ‘부동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지만 전북교육청이 정한 기준점수가 80점으로 서울 등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아 탈락했다. 이 때문에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강원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민족사관고(79.77점)와 비슷한 점수를 얻고도 자사고 지위를 잃을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원조 자사고인 민사고·상산고·현대청운고(울산)·포항제철고(경북)·광양제철고(전남)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 다른 지역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정성평가를 했지만 전북교육청만 절대 숫자를 반영해 상산고를 정량평가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6일 이뤄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전북교육청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해영·박경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평가기준 점수를 80점으로 높이고 사회통합전형 방식을 정량평가로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없애려는 자사고가 김대중 정권에서 출범한 원조 자사고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 지정된 자사고라는 것도 교육부의 ‘상산고 구제’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너무나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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