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의 과거와 현재 얼굴. 맨왼쪽 사진은 JTBC가 공개한 고유정의 과거사진. 가운데 사진은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고유정의 대학교 졸업사진. [사진 JTBC, 독자제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제주지방법원이 10일 밝혔다.
당초 고유정은 형사소송법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과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 등 5명을 선임했으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결국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절차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시일이 촉박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다.
고유정은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과 강씨를 잘 알고 있는 A씨는 중앙일보에 둘은 같은 대학을 나왔으며 6년여간 연애를 이어오다 결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유정의 폭력 성향이 심해지자 강씨가 2016년 말 고유정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고유정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본인이 키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지만, 고유정이 강씨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일은 없었다. 강씨는 지난달 25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2년 만에 친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고유정은 2017년 11월 B씨와 재혼해 청주에서 살았다. 지난 2월 28일엔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 A군을 청주로 데려왔으나 A군은 사흘 뒤인 3월 2일 숨졌다. 국과수는 A군이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