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관계도.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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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형사재판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제주지방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형사재판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유정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10시30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주지법 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77석(입석 10석 포함)이다.
법원은 소송관계인과 기자단 등에게 좌석을 우선 배정한 뒤 일반 방청객에게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방청을 끝날 때까지 소지해야 한다.
15일 예정된 재판은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이기 때문에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유정을 지난 1일 재판에 넘겼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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