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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심야 승차난지역 '택시동승 앱' 부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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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건부 규제샌드박스 적용

앞으로 심야시간대에 강남구 등 서울의 주요 택시승차난 지역에서 대기 승객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동승을 할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제 4차 신기술·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해 이 같이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서비스 규제완화는 차량공유서비스기업인 코나투스가 신청한 것이다. 코나투스는 서로 가는 경로가 70%이상 비슷한 택시 대기승객들을 ‘1인+1인’방식으로 연결해 동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서비스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다. 이 경우 택시호출료 4,000~6,000원은 동승객이 절반씩 분담한다. 택시요금은 각 승객의 이동거리비율에 맞춰 자동결제된다. 그러나 기존의 택시발전법상 택시 합승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현행 택시호출료를 3,000원 이하로 제한한 서울시 호출료 기준에 가로막히자 코나투스측은 정부에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는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서울 6개 지역(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종로, 성동·광진, 동작·관악)으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택시에 실증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 개시전에 승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4차 심의위에선 공유주방 기반의 요식업 비즈니스플랫폼(신청사업자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대해 최대 35개 지점까지 실증특례를 주기로 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블), QR코드 기반의 O2O결제서비스(〃인스타페이)도 임시허가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또 다른 규제샌드박스 안건인 가상통화 매개의 해외송금서비스에 대해선 수수료 인하·빠른 송금을 기대하는 찬성의견과 자금세탁 및 가상통화투기 과열을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한 반대의견으로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티머니와 라라소프트가 각각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서도 시장선점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를 우려해 임시허가를 미뤘다. /민병권기자 newsr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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