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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B.A.P 멤버 힘찬 첫 재판서 "호감 가진 관계…강제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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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힘찬 측 "상체 만지고 키스한 사실 있지만 그 이상의 접촉은 없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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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의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2일 힘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힘찬도 출석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힘찬 측 변호인은 "서로 호감을 가졌던 관계였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상체를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힘찬은 자신을 포함한 남성 3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힘찬은 검경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판사는 8월16일 2차 공판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등 향후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힘찬은 지난 2012년 보이그룹 B.A.P로 데뷔했다. 지난 2월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만료했으며 그룹 역시 해체 수순을 밟았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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