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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문재인 케어' 후 대형병원 중증환자 비중 ↑…경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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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

연합뉴스

문재인 케어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2017년 7월 시행된 이후 중증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중은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2015∼2018년 상급종합병원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실화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를 질병의 경중에 따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이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늘었고,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줄어들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6조4천26억원에서 2018년 8조8천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전문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중이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늘었고, 경증환자(단순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실화자)는 2015년 3천881만명에서 2018년 4천219만명으로 늘었지만, 경증환자의 비중은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줄어든 반면,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6천574억원에서 2018년 5조16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감소하고, 경증 외 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가 비싸서 대형병원에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경증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대형병원을 더 많이 찾아서 진료를 본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병상과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표준업무지침으로 1단계 의원급에서는 경증질환과 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전담하도록 하고, 병원급에서는 일반적 입원·수술 진료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서 암 등 난도가 높거나 희귀하고 복합적인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곳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수가를 가산해주는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보다 5~15%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42곳이다.

정부는 현재 4기 상급종합병원(2021∼2023년)을 뽑고자 지정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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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전체에는 전문, 일반, 단순, 오류로 분류되는 환자들이 포함됨

※ 실황자수는 2015년, 2016년, 2017년(1~6월분)은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시 신청한 기관 대상

※ 2015~2018년 KDRG 3.5ver 적용, 2018년은 KDRG 4.2ver 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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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환자 수는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 외래 경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의 상병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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