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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문화재청 "상주본 소재 아는 배익기씨 상대 설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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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 최종 패소에도 당장 강제집행 계획 없어"…배씨 "추가 소송 여부 미정"

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훈민정음 상주본 법적 소유권자인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재를 아는 배익기(56) 씨를 상대로 서적 회수를 위한 회유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5일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청구 기각을 확정한 뒤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상주본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할 계획은 없다"며 "배씨를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배씨를 다섯 차례 정도 만났지만, 큰 변화가 없다"며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배씨 입장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배씨는 "홀로 한 소송이어서 이번 결과는 의미가 없다"며 "소유권을 돌려받는 추가 소송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상주본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때 위증했다며 자신이 고소한 3명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그동안 말한 보상금(1천억원)과 관련해 민간단체와 오가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씨가 2008년 7월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으나, 배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유물이다.

배씨는 골동품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사 끝에 소유권을 확보한 조씨가 사망하기 전에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문화재청은 유물 반환, 배씨는 형사 사건 관련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면서 상주본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 없이 수년째 공전 중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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