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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민망한 부분 있다" 경찰, 수영선수 몰카 촬영 일본인 추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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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뉴질랜드 여자 수구선수 특정 부위 확대 촬영"

뉴스1

김신웅 광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15일 오후 광산경찰서에서 열린 '일본인의 여자 수구선수 불법촬영 사건' 언론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1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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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수구 선수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몰카'에 "민망한 부분이 있다"며 범죄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긴급출국정지 조치된 일본인 A씨(37) 동의 아래 휴대전화와 메모리카드 1장을 추가로 넘겨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증거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증거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출국하면 혐의를 입증할 수 없게 돼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디지털증거 분석이 끝나면 범죄혐의점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쯤 미국과의 경기 후 정리운동 중이던 뉴질랜드 여자 수구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선수 가족이 10여분간 선수들을 찍는 A씨를 발견했고, A씨는 대회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영상은 약 12분 분량으로, 13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경찰은 A씨 촬영물 중에 '민망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A씨가 14일 진행된 조사에서 '카메라 조작을 잘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A씨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일본대사관 등을 통해 A씨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회사원인 A씨는 13일 오후 홀로 일본 오사카에서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14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열린 여자 수구 경기를 본 뒤 15일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A씨는 15일 오전 8시40분 무안공항을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 했지만, 출국심사를 마치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출국정지 사실을 통보 받고, 이후 경찰에게 넘겨졌다.

김신웅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증거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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