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일부러 이사도 했는데"…고양이 학대사건 발생에 '캣맘' 충격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지난 13일 새벽 한 남성이 가게에 사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글쓴이 SNS 캡처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인 사건이 발생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양이를 위해 일부러 이사까지 한 묘주는 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서울시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의 한 가게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가 잔혹한 학대를 받고 죽었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찍힌 것으로 한 남성이 화분에 앉아 쉬고 있는 고양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니, 고양이가 도망가려 하자 다리를 들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짓밟는 모습이 찍혔다.

글쓴이에 따르면 옆 건물에 있던 학생들이 밖에서 고양이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영상과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범인을 뒤쫓았지만 잡지는 못했다.

그는 "사장님은 오랜 캣맘으로 가게에서 키우던 고양이 7마리를 위해 일부러 이곳으로 이사하셨다"며 "하지만 이 같은 끔찍한 일을 겪고 패닉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이곳 사람들이 고양이들을 모두 예뻐하면서 사람 손을 타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자두'는 유독 사람을 잘 따랐던 고양이"라며 "학대 장면을 목격한 일부 고양이들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공포로 인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길고양이의 특성상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데다 보호자가 없다보니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며 "동물보호법이 강화돼 동물을 학대할 경우 이전보다 벌금이 높아지고 징역형도 가능해졌지만 실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강화됐다는 것은 국민 의식이 달라졌다는 것인데 수사당국과 사법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당국과 사법부가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마포경찰서는 현재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yeon737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