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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단독] LA총영사관도 ‘유승준’ 대신 ‘스티브유’… 정부 판단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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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박상욱 영사, 헤럴드경제 이메일 답변서 ‘유승준’ 대신 ‘스티브유(유승준)’ 표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행정부 측 입장 표명될 듯… 또다른 입국불허 사유 찾을 개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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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은 이메일 답변서에서 가수 유승준을 ‘스티브유(유승준)’이라고 표기했다. [사진=성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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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LA총영사관측은 유승준(스티브 유)씨가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비자를 발급치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과 관련 “유승준씨가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론 수준의 답변이지만 정부(외교부) 산하 재외공관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이 모인다. 답변 기준(20만명)에 육박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유승준 입국반대 게시글’에 대한 청와대 측 답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A총영사관 박상욱 영사는 16일 오전 헤럴드경제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스티브 유(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가능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고 유승준씨가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에나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은 유씨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F-4)를 신청하자 과거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스티브 유(유승준)씨 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해야한다”고 한 뒤 이같이 밝혔다.

LA총영사관이 헤럴드경제에 보낸 이메일 답변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유씨를 ‘유승준’을 ‘스티브 유(유승준)’으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한국 이름(유승준)보다 영어이름을 먼저 표기한 뒤 유승준의 한국 이름을 병기한 것은 병무청이 유승준을 ‘유승준’ 대신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는 설명과도 일맥상통한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전날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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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입국 허가를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사진=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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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측이 굳이 ‘스티브 유’라고 유씨를 지칭한 것은 유승준 관련 대법원 선고로 LA총영사관이 결과적으로 패소했다는 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의 원고는 유씨였고, 피고는 LA총영사관이었다. 때문에 LA총영사관 측에선 ‘고등법원 판결이 있고, 이후에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는 등의 절차가 있다’고 관련 절차를 굳이 부연한 한 것도 가능하면 관련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설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차적 관심은 대법원 선고에 대해 행정부가 대법원의 선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부로 모인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통상의 입장표명이 있겠지만, 병무청의 재상고 여부와 유씨에 대한 추가적인 ‘입국 불허’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이를 결정할 권한은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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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다시 해달라는 청원글에 19만여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20만명이 넘어선 청원 글에 대해서는 답변 의무가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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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입국 가능 여부를 가늠지을 결정적인 분수령은 청와대 답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등록된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16일 오전 9시 현재 19만5754명이 청원에 참여해 답변 기준(20만명)에 거의 육박한 상태다.

해당 청원글에 대한 답변은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또는 병무청장 등이 담당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해당 청원글에 대한 답변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가 관심 거리다. 정부의 입장이 유승준 입국 거부 또는 입국 허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또한번의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 등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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