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에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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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전북)·안산동산고(경기)의 지정취소 여부를 늦어도 이달 안에 확정한다. 이들 학교의 관계자·학부모·학생이 도교육청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이 큰 상황이라 교육부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 여부를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산고·안산동산고 외에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한 군산중앙고(전북)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각 시·도교육청의 요청을 받은 후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에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초 전북교육청은 12일 교육청에 동의여부를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치면서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은 15일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신청을 완료했다.
25일 지정위원회가 열리면 이들 학교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7월 말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결정에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지만, 내부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29~30일 정도에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취소 결정은 8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두 지역은 평가 탈락 자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남아 있어 이달 말 동의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22~24일, 부산교육청은 23일 청문을 진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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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취소 절차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 장관은 이들의 심의를 토대로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소속과 경력 등에 대해선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알려진 바가 없다.
교육부가 ‘동의’ ‘부동의’ 중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자사고 측과의 소송전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해운대고 학부모비대위원회는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다. 상산고 학부모 500여명은 17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교육부가 교육감의 지정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김승환(전북)·조희연(서울) 교육감은 교육부가 ‘부동의’ 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권한범위를 놓고 행정기관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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