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사실은] 막판에 기준 통보…'죽이기 위한' 자사고 평가?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자사고 취소 결정을 받은 전주 상산고 학부모 5백여 명이 오늘(17일) 교육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교육청이 내린 취소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에 앞서 국회에서는 자사고에 평가 기준을 너무 늦게 알려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주장입니다.

평가 기준을 늦게 알려줘서 자사고를 가급적 죽이는 쪽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무슨 소리냐, 5년 전 평가 기준이랑 비슷하고 또 사회통합전형, 흔히 '사배자'라고 부르죠. 이거 미리 다 알려줬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2013년 공문이었는데요, 2014년부터 시작되는 5년 평가에 사배자 선발 비율과 선발 노력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2019년, 그러니까 올해 평가 기준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교육청이 올해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5년간을 평가한 것인데요, 이 기간의 거의 끝부분이죠. 지난해 12월에 평가 항목, 그리고 배점을 알려준 게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주 상산고의 경우에는 사배자 관련 배점이 5년 전에는 100점 만점에 2점이었던 게 올해는 14점이 됐다는 것을 늦게 안 거죠, 여기서 3.2점이 깎였습니다.

반면에 강원도 민족사관고는 달랐습니다.

상산고처럼 사배자 선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은 100점 만점에 4점만 배점했습니다.

또 사배자 1명도 안 뽑았는데 재지정 됐습니다.

여기도 전북처럼 진보 교육감입니다.

다른 자사고들도 정확한 배점을 평가에 임박해서 알게 된 것은 똑같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 본인들이 업무 평가를 받을 때는 전년도에 미리 평가 계획을 통보받습니다.

근데 자사고 평가는 다르게 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평가 기준이 5년 전과 비슷하고 평가 요소도 자사고 지정 당시의 요건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했다, 또 현행 규정상 자사고에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할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조사 : 박규리)

▶ 조희연 "자사고·외고 전면 폐지하자"…교육부 입장 주목

SBS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SBSX청년 프로젝트]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