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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소재·부품·장비 R&D 세액공제 최대 40%…日보복 정부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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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이재원 기자] [the300]'日보복에 위기의식' 정부, 기업 세금 줄이는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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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과 추가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 지원한다. 해당 기업들이 과감히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비중이나 상시근로자수 유지 의무 등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1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지원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일본 수출 규제에 '경쟁력 강화' 정면돌파…정부 "파격적 세제·금융지원"

정부는 우선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합금박, 고순도니켈, 초내열합금 등 67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R&D 비용을 세액공제 받게 한다. 중소기업과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 대기업과 일반 중견기업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현행 제도에선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및 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품목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및 전략적 육성을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3가지를 완화한다. 대일(對日) 의존 품목을 중심으로 미래 밸류체인(가치사슬) 공급망 안정성을 확충하고, 핵심 품목의 100%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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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선 시설투자금액의 10%(중소기업), 7%(중견기업), 5%(대기업)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때 필요한 공제 요건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1% 이상(기존 2% 이상) △R&D 비용 대비 신성장기술 R&D 비중 3% 이상(기존 10%) △상시근로자수 유지 의무의 중소·중견기업 제외(기존 중소기업만 제외) 등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 투자에 나설 경우 토지매입가의 50%,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 현금보조금으로 최우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제는 질적인 전환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 세제 개편, 日보복 대응 및 R&D 지원 초점





정부는 유례없는 기업 세제혜택 마련에 나선다. 이번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대기업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비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소재, 부품, 장비 등을 포함하고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소재 등의 국산화율을 높이지 않으면 제2, 제3의 '일본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국회 제출을 앞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기업 세제혜택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일본 수출제재 장기화 조짐에 따라 최근 마련했다.

아울러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가 국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됐다.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 모회사의 자회사 등은 제외된다.

때문에 신성장기술 확보를 위한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원이 한정적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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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지원으로 혁신성장 견인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세제지원 대책에도 R&D가 핵심이다. 설비투자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과 적용대상을 대폭 늘린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주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조특법 개정을 추진,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으로 더 큰 폭으로 늘린다. 2010년 10% 수준이었지만 그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축소돼 왔던 공제율이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추가한다. △송유관 △열 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가속상각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올라간다.

김하늬 , 이재원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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