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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이학수 세무조사, MB재판 판도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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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노컷뉴스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받고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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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까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놓고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를 주사하던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미국에 체류중이던 이 전 부회장은 이후 급거 귀국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68억여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다. 이 회장 사면복권을 기대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현지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와 청와대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만났는데 청와대가 미국 법률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재오 전 의원이 tbs라디오에 출연해 '삼성이 에이킨검프와 ‘프로젝트M’이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월 12만5000달러씩 지급한 것은 2007년 11월부터인데, 검찰은 그 중 2009년 3월 이후 금액만을 잘라 다스 소송비 대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앞에 지급한 돈은 뭐냐, 검찰의 주장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시기가 2009년 3월이 아닌 2007년 11월부터 시작됐다고 수정했고 이 전 부회장 검찰의 재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보충서'를 내고 검찰에 출두해 "2007년 하반기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와 MB캠프를 다녀왔다며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앞서 진술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에도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왔지만 그 때는 '법률 비용 지불을 종료하지 말고 계속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

그 이후 검찰은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비용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정황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번 변경으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공소장 변경 이후 17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은 또 다시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그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전후로 2차례 자금지원 요청을 받았고, 최도석 전 삼성전자 경영총괄담당 사장에게 돈을 주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증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세무조사 중이던 3월 MB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수서'를 냈다는 것은 이미 변호사와 협의해 진술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자수보충서'까지 내면서 진술이 자꾸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이 전 부회장의 미국 체류 중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에 이용했을 수 있다"면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계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데 비해 이 전 부회장은 누가 보기에도 검찰에 잘 협조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국세청과 검찰은 수시로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서 나온 단서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 훈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최근 증인이나 증인 관련 세무조사를 받고 있느냐"고 심문하자 이 전 부회장은 "그걸 제가 대답해야 하냐"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 맞춰 자금을 지원한 시기와 액수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이 계속해서 진술을 바꿔왔는데 세무조사에 대한 압박 때문일 수 있다"며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배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권력을 사용해 증인인 이 전 부회장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새로운 재판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27일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7년 하반기 삼성이 김석한 변호사 권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삼성에서 지원한 자금은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검찰 소환 당시에는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결국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는지도 몰랐다"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라며 "전혀 그런 것을 조율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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