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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한영회계법인 “삼성 주문대로 ‘에피스’ 가치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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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구속영장에 ‘삼바, 분식회계 조작 의뢰’ 혐의 적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자사 가치 평가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에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직후 평가한 금액 정도로 맞춰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영 관계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원하는 대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부풀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태한 대표이사 등 삼성바이오 경영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새로운 분식회계 혐의로 이러한 내용을 적시했다.

17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한영이 2016년 작성한 삼성에피스 ‘손상 검토 및 콜옵션 공정가치 평가보고서’가 삼성의 주문대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영이 자체 평가는 하지 않고 삼성이 조작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 관계자는 검찰에서 “삼성에서 ‘2015년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 정도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에 따라 액수를 맞췄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은 보고서에서 삼성에피스 가치를 2016년 6월 기준 5조4101억원으로 평가했다. 안진이 2015년 10월에 평가한 5조2726억원과 비슷하다. 이를 두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1 대 0.35)을 정당화하려고 안진이 삼성 뜻에 따라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삼성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고, 한영도 그 액수에 끼워맞췄다는 의혹(경향신문 6월10일자 12면 보도)이 제기됐는데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한영을 통해 이러한 분식회계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삼성이 기존의 분식회계를 숨기고, 금융감독원 감리에 적발되지 않으려고 통합 삼성물산에서도 분식회계를 이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상장에 대한 포상으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3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상장 후 1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4만6000주를 사들였다. 김 대표는 자신이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산 주식 가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13만6000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이 상여금을 줄 때 거치도록 돼 있는 보상위원회 의결과 주주총회 보고 등 정식 절차를 누락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19일 결정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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