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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 A씨에 1억원 배상" 강제조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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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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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 사진=텐아시아DB


법원이 박유천에게 성폭행 피해 여성 A씨에 1억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강제 조정을 내렸다.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에서 박유천이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는 강제조정을 결론 내렸다.

앞서 A씨는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해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2018년 12월에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박유천 소유의 오피스텔에 1억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박유천 측은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가량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 선고가 잡혔으나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판결 선고가 취소, 조정기일이 열렸다.

강제조정은 2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박유천은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의 선고를 받고 구속 28일 만에 석방됐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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