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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신유용씨 변호인 “100% 만족할순 없지만 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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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유용 성폭행’ 유도부 코치에 징역 6년 선고

뉴스1

신유용씨(오른쪽)와 신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신유용씨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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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100% 만족할 수는 없다. 아쉽지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신유용씨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가 성폭행 가해자인 유도 코치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후 밝힌 소감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피해자인 신씨와 함께한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형량이 만족스럽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싶다. 그동안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100%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은, 기소된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연인이라고 주장했던 부분도 신유용씨에 대한 또 다른 가해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이 같은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만큼, 검찰은 항소해줬으면 한다”면서 “재판결과를 알게 된 후 신유용씨와 전화통화로 의견을 나눴다. 신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으며, 당시 16세에 불과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언론에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첫 번째 성관계를 제외하고는 폭력행사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난항을 겪으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대폭 줄어들었다. 신씨와 변호인 측 또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첫 번째 성폭행과 추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했다.

해덕진 부장판사는 “수사초기부터 법정에서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이 있다. 또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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