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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이해충돌방지법, 청렴한 공무 수행의 토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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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해충돌방지조항은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빠진 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만 제정됐다. 그러다가 최근 불거진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재소환됐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규정한 법으로 김영란법 이외에도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이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명시적 처벌 규정이 없고, 김영란법과 부패방지법은 공무원의 청렴유지, 금품·향응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입법 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은 6년 전의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살려내면서 법의 적용 대상과 직무, 사적 이해관계자의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는 이해충돌방지항목을 더욱 엄격히 규정했다. 입법안은 또 공직자의 업무와 사적 이해충돌 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 예방 규정과 함께 처벌 조항까지 담았다.

권익위는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회의 심의과정이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자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의원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원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김영란법 제정 때처럼 법 조항의 삭제도 예상된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해충돌을 금지한 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고, 부패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법이다. 국회는 합리적인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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