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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영란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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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정안 입법예고

국회의원 포함 모든 공직자 대상

직무상 비밀 이용 이익 전액 몰수

‘손혜원 의혹’ 사례 처벌 근거 마련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9일 입법예고됐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따른 것이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행 청탁금지법으로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입법이다. 국회의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도록 했다. 관련 이익을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 의원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목포 거리를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 행위를 사전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을 적용받는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관건은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2013년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국회는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두게 했고, 국회의원이 사적인 민원을 제기해도 공익적 목적으로 포장하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활동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권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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