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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또 기각…檢 "이해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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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요범죄 성부 다툼여지"…핵심임원 2명 영장도 기각

'사건 본류'인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수사 '제동'

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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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경영혁신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20일 오전2시30분께 "주요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단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김 전무에 대해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심 상무와 관련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정도, 초범인 점"을 각각 추가해 김 대표와 같은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7일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무와 심 상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감법 위반 혐의 2가지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심 상무는 분식회계 당시 삼성바이오에서 재경팀장을 맡았다.

이들은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게 하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받을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분식회계 자료를 낸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이고 해당 매입 비용을 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횡령액은 김 대표와 김 전무가 각각 30억, 10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삼성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인 1(제일모직) 대 0.35(옛 삼성물산)가 '사기'였다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분식회계 관련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추가 수사 등을 거쳐 김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영장이 기각된지 45분여 뒤 입장문을 내고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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