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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황하나도 박유천처럼 검찰 항소 피해갈까? '징역 1년' 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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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사진)씨가 19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가운데,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법조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왜일까.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20만560원 및 보호관찰, 그리고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황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그는 같은 날 11시50분쯤 수원구치소(수원시 팔달구 소재)를 나왔다.

그는 구치소 앞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 “과거와 단절해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황씨는 “안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또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절친한 친구)’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인하며 사과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앞서 박유천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검찰은 통상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황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을 충족했으니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 검찰이 항소를 아예 포기할 것이라고 단정짓기엔 이르다.

세계일보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해 구속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1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박유천은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에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그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일주일 이내로 알려져 있다.

1심 선고 후 일찌감치 박씨 측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수원지검 강력부는 엿새 후인 8일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복수 언론에 “1심 선고형이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유천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라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양쪽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박씨는 집행유예가 확정돼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한편 황씨는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2가지를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연인인 박씨와 함께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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