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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림동 여경' 판결 본 일선 경찰들 "공권력 경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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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형집행 유예 봐주기 판결 우려…일반적 판결이라는 의견도]

머니투데이

/사진제공= 서울 구로경찰서



구로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일명 '대림동 여경' 불린 사건의 당사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은 "솜방망이 처벌이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A경정은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수차례 폭행했음에도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생각에서다.

판결에서 중국동포인 가해자들의 '체류 연장'을 고려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B경장은 "법원에서 체류연장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범죄를 저질렀으면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내 체류를 불허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범죄 경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 체류를 허가하게 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모두 시민 안전의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이 공무집행방해 초범에게 내려지는 일반적인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C경위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도 지금까지 법원이 초범에게 내렸던 일반적인 판결이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김성우 율촌 변호사도 이번 판결에 대해 "판사들은 과거부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형량이 5년으로 처벌이 강한 편인 만큼 영장심사는 물론 재판에서도 기존 판결을 고려해왔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초범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도 대부분 실형을 내리지는 않는다"며 "논란이 됐다고 해서 다른 사건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이달 17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로 함께 기소된 허모씨(54)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5월 13일 저녁 9시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위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렸으며 함께 출동한 B 경장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허씨 역시 A경위가 강씨를 체포하려고 하자 B경장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A경위의 머리와 목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촬영한 영상이 '대림동 경찰폭행 영상'이란 이름으로 중국동포 커뮤니티에 올라면서 현장경찰의 대응미숙 논란이 일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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