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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美법원, 압류한 北선박 매각승인…웜비어 유족 구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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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와이즈어니스트' 팔리면 웜비어 유족이 매각대금 받을듯"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미국 법원이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매각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자마자 사망한 아들(오토 웜비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과정에서 이 선박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웜비어 씨 유가족이 사실상 선박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에 따르면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검찰이 제안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매각 요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유일한 청구자인 웜비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검찰은 요청서에서 '조선송이무역회사'와 '송이운송회사'를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보고 평양의 주소지로 소유권 청구 통지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 캡처]



앞서 미 검찰은 지난 5월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산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인도네시아로부터 넘겨받아 압류 조치하고 뉴욕법원에 선박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낸 소유권 청구 공고에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웜비어 부모는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 사망에 대한 배상금) 민사소송 관련 모든 통지와 송달을 받았음에도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웜비어 부모는 지난해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에 미 법원이 5억113만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북한은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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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미 오하이오주] AFP/GETTY IMAGES=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2017년 6월 장례식. bulls@yna.co.kr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미 법무부 연방보안관실(USMS)에 의해 매각되며, 관리비용 등을 제한 매각대금은 재판이 끝나면 웜비어 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VOA는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가치를 미화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로 추정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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