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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檢, 삼바 김태한 사장 신병확보 재차 실패…산으로 가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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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분식회계 혐의 영장 모두 기각 / 검찰 "이해하기 어렵다" 반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김태한 사장의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섰지만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증거인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사장과 김모 재무이사, 심모 경영혁신팀장의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세계일보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0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김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임원 두 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사장과 김 이사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회삿돈을 가로채 주식 투자를 했다고 보고 횡령 등 혐의를 걸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사장과 김 이사가 각각 주식 4만6000주와 4300주를 매입한 뒤, 총 4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회사에 청구해 보전받은 동시에,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심 팀장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횡령 혐의는 검찰이 지난 5월 처음으로 청구했던 김 사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번에 김 사장 등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사건 본안인 분식회계 부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김 사장의 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검찰은 그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앞서 조직적 증거인멸 부분 입증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해 왔다. 하지만 해당 혐의로 김 사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횡령 혐의를 내건 영장 재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번에도 통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어떻게든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하려고 별건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사장 등의 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추어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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