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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여야 정쟁에 첨단바이오법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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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 보이콧에

법사위 열리지도 못해

다음 회기 기약하지만

총선 앞두고 통과 불투명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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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장려해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바이오법)’의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 정쟁으로 6월 임시국회가 종료일인 지난 19일까지도 열리지 않는 파행으로 치달으며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입은 셈이다.

당초 첨단바이오법은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마지막 고비를 넘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처리를 주장하며 법사위 보이콧에 나서며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회동을 가지며 정국경색 해소가 기대됐으나 무용지물이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법안이 넘어가는데 총선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데다 국정감사로 여야간 정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업계는 사실상 6월 국회가 첨단바이오법이 제정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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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으로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등을 허용한다. 특히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재생시켜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해 기존의 합성의약품 규제와 다른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 치료 수단이 없었던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촉진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됐으나 ‘인보사 사태’의 여파로 법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입법이 유예된 상황이다. 당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대상자 표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오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임상연구와 안전관리체계 부분을 수정, 보완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업계는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첨단바이오법이 아슬아슬하게 국회의 문턱을 못 넘어 너무나 아쉽다”며 “다음 임시국회를 기약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여야 정쟁에 민생법안이 희생됐다”며 “4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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