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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싸게 팔지마”… 한국타이어, '최저가' 할인 막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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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금호·넥센타이어 적발

중앙일보

서울의 한 한국타이어 가맹점(티스테이션)에서 직원들이 타이어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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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상품을 구매할 때 온라인으로 ‘최저가’부터 비교 검색한 뒤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저가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상품 제조사가 유통업체에 압력을 넣었다면?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셈이다. 한국타이어가 이런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타이어 판매 가격 하한선을 정한 뒤 자사 타이어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1위(30% 이상)다. 금호타이어ㆍ넥센타이어와 함께 타이어 ‘빅3’로 꼽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2018년 타이어를 대리점(더타이어샵)ㆍ가맹점(티스테이션)에 공급하면서 기준가 대비 판매할인율을 28~40%로 정했다. 예를 들어 기준가 10만원인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하면서 6만원~7만2000원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미쉐린ㆍ피렐리 같은 외국 브랜드 타이어를 공급할 때도 기준 가 대비 5~25%의 할인율을 지키도록 했다.

가격은 전산시스템으로 통제했다.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ㆍ매출 내용을 입력하는 전산거래 시스템에 지정한 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은 아예 입력할 수 없도록 했다. 지정한 범위를 넘어선 가격을 넣으면 ‘가격 범위를 준수하라’는 팝업 메시지가 떴다.

공급자로서 압박도 병행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이어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매장 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 여부를 포함해 소매점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소매점의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 편익을 제한한 데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타이어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금호타이어ㆍ넥센타이어 등 경쟁업체의 같은 행위도 적발해 과징금 48억원, 11억원을 각각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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