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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서 수영한 몰지각한 탐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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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태풍에 만수 이룬 호수에 들어가…"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대상"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태풍 '다나스'가 물러간 다음 날 만수를 이룬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국립공원관리소가 이 탐방객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탐방객
[인터넷 커뮤니티 SLR클럽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25분께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 명이었다고 한다.

장마전선과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한라산에는 최고 1천㎜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에 사라오름 호수에는 물이 가득 들어찬 상태였다.

관리소는 신고를 받은 뒤 진달래밭대피소 근무자를 현장으로 보냈으나 이동하는 데 30여분이 걸려서 수영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며, 아직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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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탐방객
[인터넷 커뮤니티 SLR클럽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SLR클럽에는 한 글쓴이가 '사라오름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어서 관리소에 신고했다.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하니 오히려 성질을 냈다. 자신이 산악회라며 신고하라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가 첨부한 사진에는 한 사람이 수영하고 있고, 또 다른 탐방객은 호수 안에 들어가 밝은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글에는 탐방객의 몰지각한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여럿 달렸다.

관리소 관계자는 "사라오름에서 수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위반(출입금지 행위)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탐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라산 동북사면 성판악 등산로 근처에 있는 사라오름(해발 1천324m·명승 83호)의 산정호수는 오름 산정호수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경관도 뛰어나 '작은 백록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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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장관 이룬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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