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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교의 탈 쓴 악마' 제주 여교사 살해범…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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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 저질러"…변호인 '상해치사' 주장

피고인 "실수로 피해자 잘못돼 애통"에 유가족 고성 항의

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지난해 6월 2일 범행 직전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탑승한 피고인 모습.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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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해오며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다 20대 여교사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진행된 살인과 특수중상해, 사기, 특수폭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 우체부라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장시간 금품을 빼앗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을 부당한 대우를 받는 희생자로 생각하며 재판 내내 피해자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일 서귀포시 강정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여교사 A(27)씨를 심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피해자 3명에게서 헌금 명목으로 3억9000만 원을 가로채고,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초기부터 김 씨의 변호인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상해치사를 주장해왔다.

이 날도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두 차례 밟아 살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흉기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아내에게 보낸 문자나 119 신고 내용을 보더라도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 '상해치사죄'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살인'은 일반적으로 형량이 10년 이상으로 높다.

또 살인 혐의 외에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사건에 대해선 변호인 측은 의견진술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변호인에게조차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실수로 피해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에서 이를 듣고 있던 유가족들은 "사람을 죽여 놓고 이런 말이 나오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씨는 CBS노컷뉴스 단독 취재 결과 최소 9년 전부터 도내 교회 등을 돌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김 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심신미약 감형은 무산됐다.

또 변호인 측은 살해 피해자 유가족이 합의해주지 않자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1억 원을 공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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