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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강원랜드 정치자금 사건' 권성동·염동열 등 4명 무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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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받았다고 볼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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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정문헌 전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권 의원과 염 의원, 정 전 의원, 자유한국당 당직자 노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등은 노씨와 공모해 최흥집 전 사장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돈이 갔다는 증거가 없고 노씨의 경우 돈을 받았는데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노씨는 돈을 받았지만 선거비용으로 사용했고 자신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도당 책임자로서 받아 쓴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해 4월 최 전 사장 측근 최모씨로부터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관계자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이 채용비리 혐의 수사를 위해 구성된 수사단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하도록 지시했고 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수사해왔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염동열 의원의 경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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