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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법정가는 김성태…업무방해 아닌 뇌물 적용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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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방해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KT 채용비리 관계 주목

이석채 증인 무산 직후 김성태 딸에 채용특혜

"김성태, 증인무산 노력…이석채, 고마움 표시"

김성태 반발 "논리적 비약과 소설적 상상력"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검찰이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소식이 22일 전해지자 김 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7.22.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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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KT 채용비리 의혹을 파헤쳐 온 검찰이 약 7개월 간의 수사 끝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KT 채용비리가 발생한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번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고, 이석채 전 KT 회장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통상 채용비리 사건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김 의원에게는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김 의원 딸이 연루된 KT 채용비리가 청탁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대가를 위해 건네진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이 포착한 김 의원과 KT의 연결고리는 KT 노동 실태 문제 등이 거론된 2012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다.

김 의원은 그해 7월부터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로 활동했는데, 10월초 국정감사 증인 선정을 두고 당시 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일부 의원들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와중에 반대하는 김 의원과 채택해야 한다는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은 무산됐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그해 10월15일 KT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전무는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의 지시로 인력계획팀에 "김 의원 딸을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해서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12년 KT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은 9월17일 서류접수가 마무리됐고, 10월7일 적성검사까지 마친 상황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특혜라고 해도 무리가 없었던 것이다.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접수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서류전형 합격자'가 됐다. 이후 진행된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D형을 받아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이 또한 뛰어넘고 그해 11월 진행된 2차례 면접을 볼 수 있었으며 KT 정규직 합격증을 손에 넣었다.

결론적으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된 직후 김 의원 딸이 채용특혜를 입고 KT에 합격한 모습이 된 것이다.

검찰이 KT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 측은 "2012년 당시 이석채 회장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인 상황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증인으로 채택될 수조차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KT채용비리 고발사건 관련 KT광화문지사 경영관리부문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사옥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19.04.09.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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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에 대한 KT의 채용특혜를 뇌물의 한가지로 규정했다. 또한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에서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의원이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뇌물에 대한 대가라고 봤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이 무산시키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고, KT 내부자료에서도 김 의원이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전 회장은 그런 노력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딸을 취업시켜줘야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의 이같은 판단을 "소설"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고발된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여의치 않자 급기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산시키는 대가로 부정채용이 이뤄졌다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소설적 상상력마저 발휘했다"며 "어떻게든 김성태를 기소하고야 말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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