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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POP이슈]"위자료·재산분할 無"…송중기·송혜교, 결혼 21개월만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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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송중기 송혜교 / 사진=UAA, 블러썸엔터테인먼트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21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두 사람의 이혼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에 따르면 양측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앞서 송중기는 지난 달 26일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송혜교와의 파경 소식을 전했다. 송중기 측의 입장이 나온 후 송혜교 측 역시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조정 절차를 밟게 됐음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사생활 부문으로 알리기를 꺼려했다.

그러한 사이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한 지라시들이 나돌기 시작했고, 이 중에는 배우 박보검이 거론된 지라시도 등장했다. 이에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의 이혼에 박보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불쾌하다”며 “근거 없는 소문에는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게 송중기, 송혜교는 파경을 선언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했다. 두 사람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합의했기에 별다른 추가 소송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두 사람은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어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지난 2017년 10월 웨딩마치를 울렸고, ‘세기의 커플’이라는 화제를 받았다. 결혼 후 송혜교는 tvN ‘남자친구’로, 송중기는 tvN ‘아스달연대기’로 복귀했다.

이제는 각각의 길을 걷게 된 송중기와 송혜교.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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