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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TF현장] 이재명 재판 핵심증인은 5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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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성남=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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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문건 제출한 전 비서실장…증인 선서도 거부

[더팩트ㅣ수원고법=송주원 기자]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에 피고인의 형량이 달려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증언으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는 윤기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1년 5월~2013년 4월 함께 일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 감정 조서를 취합해 보건소에 전달한 인물로 검찰이 요청한 6명의 증인 중에서도 핵심 증인이다. 이 지사는 앞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 이재선을 입원시킨 판단을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실장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은 전의를 불태웠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20분 전부터 두텁게 쌓인 증거문건이 줄줄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검사가 직접 들고 오기도 하고 법정 관계자가 도와주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서 심리할 증거자료를 채 전달받기도 전에 "추가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검찰은 열의를 보였다.

검찰이 허탈하게도 '핵심 증인'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약 5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윤 전 실장은 방청석이 100여 석에 달하는 넓은 법정의 맨 뒤에 서서 대기하다가 재판부의 호명을 듣고 증인석에 나아갔다. 재판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억이 안나는 사실을 실제 사실처럼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하시죠." (임상기 부장판사)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윤 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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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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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은 술렁였다. 재판부와 검찰, 이 지사 측 변호인단도 당황했다. 재판부의 의아한 눈빛에 증인은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공소된 사실이 있어 제 재판에 장애를 일으킬 것 같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실장은 실제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단 선서부터 하고 말씀하시라"고 지시했다. 증인이 망설이자 연이어 "선서를 하고 증언을 거부해달라"고 덧붙였다. 그제서야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하고,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대며 맹세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공소사실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거듭 확인했고, 증인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재판부가 안내한 내용 중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의 선언에 윤 전 실장은 재판부와 변호인단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증인석을 떠났다. 취재진과 이 지사 지지자들로 절반 가량이 들어찬 방청석 인파를 유유히 뚫고 퇴장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기일 증인은 확실한 겁니까?" (임 부장판사)

"설득 중입니다."(검찰)

재판부와 검찰 모두 목소리에 당황함과 허무함이 묻어났다. 오후 3시 시작된 재판은 약 10분만에 끝났다. 증인이 증인석에 머물렀던 시간은 5분도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5분컷'이었다. 검찰이 지난 10일 1심 재판부 판결을 두고 "균형 잃은 재판부"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한 것에 반해, 첫 주자였던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허무하게 끝났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 전 실장은 2012년 4월 성남시청 소속 7·8급 공무원 8명이 "재선 씨가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인다"고 작성한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취합해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사의 어머니가 작성한 정신건강치료의뢰서도 함께였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비서실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재선 씨의 악의적 민원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이 항소심 법정 선고시한인 점,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여름 휴정기인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24일, 26일로 잡고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재선 씨의 생전 지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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