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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국, 日 규제 품목 국산화 나선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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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화나 수입처 변경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나선 기업에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 근로(1주 12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최장 3개월간 가능한데 정부는 두 차례 연장, 총 9개월간 허용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허용 대상 기업 등에 대해 이 장관은 "일본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기업의 명단을 받아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해당 기업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는 직접적인 재해·재난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재산상의 피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도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고라고 판단해 공단 입주 기업에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정부는 민족주의로 흐르는 여론에 급급해 만만한 노동자를 상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냉정하고 치밀한 외교 전략과 공정한 중장기 산업정책 수립에 애쓰기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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