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李총리 오늘 국무회의 주재…순방 결과 설명·대일 언급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률안 3건·대통령령안 11건 심의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2019.6.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최근 4개국 순방을 마친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 총리는 지난 13일부터 이 국가들을 방문, 우리 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비즈니스 외교에 주력한 뒤 전날(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한 결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정치권의 대표적인 지일파이자 현재 이번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사태와 관련해 '대일 특사 후보'로 꼽히는 이 총리가 이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총리는 귀국 당일인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한일 갈등 현안을 보고 받고 대처 방안을 협의했다.

앞서 그는 순방 기간 동행기자단과 만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평상심으로 외교 협의에 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다.

급경사지를 소유·관리하는 기관이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검토한다.

또 오는 2022년 6월까지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살핀다. 이 개정안은 각 정부 기관에서 개별 추진해 온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여성·청년의 참여 확대와 국민참여공모제 도입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smil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