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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관리소장이 女화장실 문 벌컥…입주자는 새벽까지 민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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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직장갑질 119’가 내놓은 홍보 포스터.


하루 20시간 격무에 최저임금 못 받아
폭언·성희롱 피해 알렸더니 사직 종용
원청 건물주는 용역업체에 책임 돌려
고령 노동자 많아 증거 수집도 어려워
괴롭힘 방지법 사각… “우린 을 중의 을”


“지하실로 끌고 가서 패 버리겠다.”

서울의 한 빌딩에서 관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관리자로부터 들은 폭언이다. 관리자는 A씨에게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먼저 해 보라”고 무작정 작업 지시를 하기 일쑤였다. 그러고는 A씨의 업무가 성에 차지 않으면 “패 버리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A씨는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치욕적”이라고 하소연했다.

상사의 갑질 등을 막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건물에서 전기·청소 등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고령 노동자들은 여전히 갑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2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관리소장과 입주민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2년 새 9개월간 서울 소재 한 건물의 관리 업무를 맡았던 B씨는 오전 7시에 일어나 다음날 새벽까지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했다. 입실자들의 민원 전화로 새벽 2시 전에는 잠잘 수 없었다. B씨는 “일하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월급으로 고작 200만원만 줬다.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B씨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해 봤지만 업주는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결국 B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 밖에도 시설관리 노동자가 성희롱이나 불법지시 등에 시달리는 건 예사였다. “샤워를 정해진 시간보다 5분 일찍 했다고 경위서를 썼다”거나 “관리소장이 여자 화장실 문을 허락 없이 열어 수치심을 느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한 노동자는 “청소를 하던 중 용역업체 팀장으로부터 기습 추행을 당해 피해 사실을 알렸더니 회사에서 오히려 사직을 종용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피해를 당해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건 더 큰 문제다. 건물주가 직접 소수 인원을 고용해 건물을 관리하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용역 파견을 받는 건물주는 책임을 용역회사로 돌린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탓에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해도 녹음을 하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드물어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직장갑질 119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네이버밴드에 시설관리 노동자의 갑질 피해 제보를 받는 ‘시설관리 119’(band.us/@siseol119)를 열었다. 온라인 업종별 모임을 만들어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시설관리 노동자는 관리소장과 입주자들에게 이중으로 갑질을 당하는 ‘을 가운데 을’”이라면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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