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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큰 민꽃게 잡게 통발입구 규격 제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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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금강하구 조업금지 폐지해야
토양정화업 등록기준지 변경도 추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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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민들이 더욱 큰 민꽃게를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민꽃게를 잡는 통발 입구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는 전북도청에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가로막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찾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민꽃게를 잡으려면 그물망 입구 규격(140㎜ 미만)을 맞춘 통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을 둔 탓에 상품가치가 없는 작은 민꽃게만 잡힌다는 어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큰 개체를 잡을 수 있도록 민꽃게를 잡는 통발 입구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어촌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에 내려진 조업금지 조치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금껏 곰소만과 금강하구에는 4~10월까지 어떤 수산동식물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곰소만에는 1964년, 금강하구에는 1976년부터 적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조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1~3월인데 겨울이라 사실상 1년 내내 조업을 하지 못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획이나 포획할 수 없는 동식물을 명시해 뒀는데 이 지역에서는 포괄적으로 금지했기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어민들은 “2011년부터 이를 풀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만 밝힐 뿐 진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해수부에서 연구조사를 하지 않아 어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해역과 달리 모든 수산동식물의 조업금지는 과도하므로 이번 기회에 과감히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양정화업의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거나 귀농어업인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날 토론에서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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