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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보석' 양승태, 석방후 첫 재판…겉돌던 심리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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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22일 직권 보석 결정

하루 뒤에 바로 속행 공판 진행

양승태 "성실히 재판에 응할 것"

뉴시스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19.07.22.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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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보석 석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당초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출신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서류증거 조사만 있을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5가지 공소사실 중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부분을 묶어서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관련 ▲기타 범행·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을 따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2명 중 4명에 대한 신문만 이뤄진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부동의한 진술을 동의로 바꾸지 않는 이상 심리에 속도를 내기는 요원해보인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0시 구속만기 전까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심리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 구속 취소 대신 조건부 보석을 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증금 3억원을 대신하는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를 제출한 뒤 전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가 내건 지정조건 중 '피고인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확대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향후 검찰의 보석 조건 위반 주장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 의견을 존중하자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 설득으로 양 전 대법원장도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성남시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 것도 없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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