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송혜교, 이혼 성립 전 "올해는 혼자만의 시간 가질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송혜교. [사진 일간스포츠]


배우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한 가운데 송혜교가 이혼 조정 전 가진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인터뷰는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알려진 후 공개된 첫 공식 인터뷰다.

중앙일보

[사진 홍콩태틀러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혜교는 지난 18일 공개된 홍콩매거진 ‘홍콩태틀러’와 인터뷰에서 “남은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올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겠다”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7일 만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법원은 이날 조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송혜교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에 합의했다.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때 만나 연인이 된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조정과는 별개로 차기작에 출연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각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