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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교조 등 "충주 신명학원 이사진 총사퇴…관선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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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23일 전교조 충주중등지회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대책위원회가 충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신명학원 이사 전원 사퇴와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2019.07.23.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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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해임이 현실화하면서 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사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는 23일 충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명학원 이사 전원은 즉각 사퇴하고, 교육당국은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를 파견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신명학원 7명 이사 중 이사장을 제외한 4명이 신명중 교장 출신이고 징계요구 대상자였던 전 교장도 지난 5월 이사로 취임했다"면서 "신명학원 이사회는 민주적 이사회가 아니라 이사장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명학원 사태의 주범이 이사장이라며 이사회는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사들 역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교육 당국은 신명학원이 2016년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파면하자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3월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한 뒤 학교장 징계 등을 신명학원에 요구했다.

신명학원이 이에 따르지 않자 지난달 19일 우태욱 이사장 청문회를 거쳐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결정한 충주교육지원청은 전날 이를 학교법인에 공식 통보했다.

교육 당국의 우 이사장 해임 처분 이유는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이다. 그러나 우 이사장은 "교육 당국은 징계 대상 교장이 누군 지조차 명확히 확인해 주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태세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임원을 임면할 때 교육 당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 당국은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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